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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관여, 노상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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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사전 준비하고 결행"
진급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최종 의견에서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 제외하라'는 세부사항까지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6월 27일 그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앞서 기소돼 있던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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