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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벗겨 베란다에 1시간…의붓딸 학대한 계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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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의붓딸을 발가벗겨 베란다에 1시간 동안 두는 등 학대를 일삼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의붓딸 B양과 B양의 두 살 터울 동생 C양을 학대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계속해서 B양과 C양을 학대했다.

지난 2023년 12월 말 추운 겨울 해질 무렵, 당시 14세였던 의붓딸 B양과 동생 C양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1시간 동안 머물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2024년 6월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13시간 동안 아이들을 무릎 꿇은 채 앉아있게 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2022년 A씨는 당시 11세였던 C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C양의 머리 위로 음식물을 부었다.

이밖에도 아이들의 옷을 자르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B양과 C양을 학대했다. A씨는 이전에 아동학대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노 판사는 "이미 피고인은 B양, C양과 그 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해당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이 사건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월적이고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반성 없이 학대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등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고 어린 나이에 설거지를 전담 시키고 이불을 직접 빨도록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양육자로서 기본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써 피해 아동들의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고 막내 동생의 양육과 관련해서는 친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적 개입이 충분히 가능함으로 양육 필요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현재 막내 동생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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