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해 혐의 사건으로 구속된 50대가 교도관들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열흘 동안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내부를 촬영해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영월교도소에 구속되자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거치며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에 넣거나 수건에 감싸는 방법으로 교도관들 몰래 미결수용동으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21일까지 열흘 가까이 교도소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카메라로 거실 내부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업무방해죄 등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28일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자진 반납한 점, 사건 범행으로 교정 행정에 큰 혼선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결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