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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학생 사망' 담임교사 2심서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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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담임교사 A씨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유예 선처
"전적 과실 책임 묻는 것 과도 측면, 유가족 합의 사정 참작"
보조교사 B씨 1·2심 '무죄' 버스 기사도 '금고형 집유' 감형

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는 지난해 4월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는 지난해 4월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법정에 서게 된 교사들이 항소심 끝에 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담임교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금고 6개월의 1심 형은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A씨는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 기사 C씨는 금고 2년의 1심 선고를 깨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 받았다.

두 교사는 2022년 11월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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