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오창읍, 옥산면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청주 전 지역의 주택, 건물, 토지 등까지 포함된다.
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직권 감면할 방침이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한다.
시는 감면 규모를 모두 602건, 약 6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감면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