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시물을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에는 SNS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불법 영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불특정 경로로 판사의 실명을 알아내 공개·비난한 것은 사법 질서 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