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 정부 건의.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등 어업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사천·강진만 일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찾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남강댐은 홍수 조절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방수로를 통해 담수를 방류하고 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남강댐이 대량 방류되면서 사천만·강진만 해역에 초목류 등 육상 쓰레기 3천여t이 유입되고, 민물로 바닷물 염분이 낮아져 어업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도는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마을 어업을 재난 대상에 포함하는 복구 규정 개정, 댐 방류로 인한 어업손실 지원금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육상쓰레기 해상 유입 차단 시설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선 건조 국비 지원,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유입 피해 조사·보상을 위한 '댐 방류 어업피해 대응 특별법' 제정 등 5대 대책을 건의했다.
경남도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반복되는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마을어업 재난복구 포함과 어업손실 지원금 상향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