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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 채상병 수사팀 외압 확인…설립 취지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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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尹 등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들 이르면 다음 주 기소

정민영 특검보. 연합뉴스정민영 특검보.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조직 내 '윗선'의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특검팀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수사팀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2023년 8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하면서 1년 9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날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가, 김 전 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선 채상병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수사 속도를 서둘렀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 오전 11시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불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지난 11일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개신교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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