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전경. 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인증 농가 실질 지원 강화 △관행 농가 인증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 △녹비종자 지원품목 확대 등이다.
우선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 이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기존 친환경 농업인에서 관행 농업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농업인 지원이 사실상 줄어들었다는 현장 의견들이 있었고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우선·집중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증액된 예산에 대해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및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농가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2029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별 예비사업자(10% 이내) 사전 선정제도도 도입했다.
예비사업자 선정제도는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친환경 농가 등이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고령으로 인한 영농포기와 같은 영농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지원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사전 선정된 예비사업자에게 유기농업자재를 순차 공급하는 제도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비작물 지원 대상과 품목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인삼농가에만 지원했던 녹비작물 중 수단그라스는 전체 농가로 지원을 확대하고 연맥을 신규 지원품목에 포함했다.
농식품부 임영조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농가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