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부산경찰청 제공베트남에서 케타민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인 등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30대·남)씨와 판매·유통책 등 7명을 구속하고, 구매·투약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 베트남에서 국제특송을 통해 들여온 케타민 2kg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접촉한 판매책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한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국제특송을 통해 케타민을 밀반입했다. 그는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케타민을 향신료가 담긴 병에 숨긴 뒤, 과자 등과 함께 포장했다. 이렇게 들여온 케타민은 인적이 드문 공원 땅속에 묻어 놓고 판매책들이 직접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통했다.
A씨와 판매책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했다. 주로 20~30대인 판매책들은 텔레그램에 비공개 판매채널과 소통방, 후기방 등을 운영하면서 마약 투약자로 인증된 구매자들을 상대로 케타민 등을 판매했다. 이들은 구매자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은 뒤, 아파트 단자함이나 비상구 등에 숨긴 위치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직접 수거하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팔았다. 판매책들은 케타민이나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팔아 3억 2천만 원 상당을 벌어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31명은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회사원과 유흥업 종사자, 무직 등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가운데 초범은 모두 7명이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케타민 1.041kg을, 판매책들에게선 필로폰 34g과 액상대마 24㎖를 압수했다. 또 나머지 마약류에 대해 유통이나 판매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마약류 밀반입이나 유통 경로,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사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