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망 사건의 70대 운전자를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71·남성)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창원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동네 주민을 충격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사건은 경찰이 본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는 불송치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송치했던 케이스다.
경찰은 A씨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으므로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주치사 혐의는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이 이 사건 초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치사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피해자 유족은 이의신청을 해 검찰이 이 사건을 보완수사했다.
수사 결과 A씨가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도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A씨가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최근까지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추가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추가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