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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이들은 축복 속에 유복하게 자라는데, 하필 이 아이는… 너무나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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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생아 출산 후 시신 유기한 40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먼저 죽게 된 아이와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
신생아를 낳은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진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A씨는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출산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유복하게 성장하는데 하필 그 아이는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숨도 못쉬고 죽어야 했는지 너무나 슬프다"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번 임신과 출산을 거쳐서 임신, 출산과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지경에 이르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산부인과 검진도 못 받았고, 주변에 관련 사실을 숨겨왔다"며 "사정이 된다면 낙태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장애 아동을 자녀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피고인 때문에 먼저 죽게 된 아이와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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