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에 황교안 대표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준비한 질문 양 등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는 여당의 대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나 효과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부분을 고려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에게) 문자, 서면 등 방식으로 3번 출석요구를 했다.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 거부해 출석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내란 선동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박 특검보는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선전은 빼고 내란 선동으로만 범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
특검은 조사를 진행한 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상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2021년 1월 1일 국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그 당시 신설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장의 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6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