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과 선고 일정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간 상황에서 나머지 증인 소환을 계속하는 게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기본 입장은 11월 26일에 심리를 종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4일 피고인인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검찰 구형과 최후 변론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선고는 결심 공판 약 두 달 후인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 할 예정이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재판부는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두 사람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9일에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구치소 집행담당자가 나와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적절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인들이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