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제공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3일부터는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인 13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인 내년 5월 1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다"면서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