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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구속, 특검 내란 수사 '탄력'…국정원장 수난사 반복[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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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국정원장 수난사 되풀이…16명 중 8명 구속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의혹도 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인지하고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 제15조의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문건을 받아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다른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는 모습도 담겼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등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

구속심사에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투입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국가안보 보고 의무 위반과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이 명백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하기도 했다.

조 전 원장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체포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받지 못했고, CCTV 제공 역시 논란이 된 사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제공 차원일 뿐 정치 관여 의도는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한다.

다만 계엄 국무회의 당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조태용 구속, 내란 수사 탄력 전망…국정원장 수난사 반복

조 전 원장의 구속으로 내란 수사는 또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팀이 '내란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수사 동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로 한 달 남짓 남았다. 조 전 원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는 주요 피의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의원 두 명 정도 남았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 수사에 속도를 냈고,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과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추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한편 조 전 원장의 구속으로 국정원장직의 '수난사'도 되풀이 되는 모습이다. 그간 국정원 수장은 정치 개입이나 사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1999년 재출범한 이후 국정원장을 지낸 16명 중 조 전 원장을 포함해 8명이 구속됐고,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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