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에서 직장동료가 만들어준 양귀비 담금주를 마시고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 양귀비 담금주를 만들어준 B(60대·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회사 동료인 B씨로부터 건네받은 양귀비 담금주를 소주잔 3잔가량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담금주를 마신 A씨는 다음 날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 측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B씨로부터 항암효과가 있다며 3L 상당의 양귀비 담금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B씨는 지난 4월 자택 마당에서 자란 양귀비를 채취해 담금주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혈액과 담금주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