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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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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이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일에 가방 하나를 발견했는데 로저비비에 새로운 브랜드를 또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상의 어떠한 예의상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그런데 이게 명품이라고 하니까 저 뭔지도 모르겠는데.
◇ 박재홍> 아세요? 브랜드 이거 아세요?
◆ 윤희석> 몰라요. 전 처음 들었고.
◇ 박재홍>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 윤희석> 결국은 저는 이 물건보다 그 물건 안에 있었던 메시지 편지가 김건희 여사한테 당 대표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감사의 대상이 왜 김건희라는 분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당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명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당 대표로 임명되고 이건 아니니까 직접적인 뇌물이니 이렇게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때 당원 100%로 뽑았어요.
당원이 뽑았고 또 그 과정에서 같이 일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감사 표시가 먼저이지, 감사 표시를 하겠다면 그게 순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의사 표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나경원(왼쪽부터), 김기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로저비비에 백. 송영훈 변호사, 이거 법적으로 뇌물입니까?
◆ 송영훈> 이게 법적으로 보면 뇌물이 되려면 여러 가지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과 공모해서 받았는지 등등의 굉장히 여러 가지 입증의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거 굉장히 부적절해요. 정치적으로 그냥 그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았는데 왜 대통령도 아니고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에게 이런 고가의 선물을 해야 했는가. 거기서 무슨 쪽지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부적절성이 앞으로 논의될 거고 그 부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어떤 법적인 평면으로 도피하기보다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거는 부적절하다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난번에 금거북이 때도 그렇고 김건희 씨가 보면 선물 받은 다음에 편지나 메모를 보관하시는 특징이 있네요. 이번에도 또 편지가 남아서.
◆ 장윤미> 최소한의 조심성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본인의 집에 변호인들이 항의하는 것을 보더라도 네 번째인가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이거 과한 거 아니냐. 다 혐의가 달랐어요. 영장 발부는 법원으로부터 된 거고. 그런데 이 쪽지를 그대로 그 가방 안에 뒀다는 것. 그때도 사실 수상쩍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전당대회 과정이라는 게.
나경원 의원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의원이에요. 저출산 무슨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이었거든요. 제가 사석에서 나 의원님한테 헝가리식 대출 방안에 대해서 되게 호소력 있게 말씀하시고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정부 입장과 다르다.
왜 이렇게 돌출적인 말을 하느냐고 하고 초선 의원들, 초선 의원들도 아니죠. 찐윤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렸습니다. 주저앉혔어요. 안철수 의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주저앉혔어요. 이러면서 사실상 후발 주자가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주자가 전당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키워드가 로저비비에 김건희였던 거죠.
◆ 김지호> 그런데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김기현 대표가 대세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여론조사는 나왔는데 당원 100% 이 룰 때문에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경쟁하다가 포기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망신을 많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고 그것에 대한 감사 표시가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 씨한테 갔다.
◇ 박재홍> 대통령한테서 줬을 수도 있죠.
◆ 김지호>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쪽지 같은 거를 안 버린다는 것 자체는 본인은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당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보관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재홍> 임기가 3년 남았었으니까요.
◆ 김지호>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걸 안 열어봤던가 한 번도 안 써봤던가. 너무 많아서. 이거 관련해서는 더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참 샤넬부터 시작해서 그라프 목걸이, 디올, 반클리프앤아펠, 바쉐론 콘스탄틴 처음 들어본 명품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 윤희석> 전 몰라요. 왜 저한테.
◇ 박재홍> 추가적인 게 더 나올까요?
◆ 윤희석> 이 정도 수준이면 더 나온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전당대회는 저는 직접 뛰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많이 기억하는데 전당대회 과정이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와 당 대표 배우자 간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재홍> 그러면 칠판 한 번 더 써볼까요? 김건희 씨가 12일에 보석 청구 심사가 있습니다. 보석이 과연 인용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될 것이냐 칠판을 한번 들어서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 몇 퍼센트로 예상하시는지 숫자로 한번. 일단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 0.1%?
◆ 송영훈> 앞쪽에서는 다 지금 0%를 쓰셨는데 저는 그래도 0이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그래도 법원에 대한 일말의 존중입니다. 제가 직접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여지를 열어두는 거고 사실상 없다는 의미에 가깝죠. 이거는 지금 아직 주요 핵심 증인들이 법원에 안 나왔잖아요.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전 행정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이 아직도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존한다고 볼 겁니다.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도. 0?
◆ 윤희석>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결론은 병보석이잖아요. 그 정도 상태, 물론 의사가 아니고 제가 또 그 상태를 모르니까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예측이에요.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은 어지럽고 어지러움 증세도 있고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잘 소명하면 의사들의 진단서를 받으면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안 될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의 뭐를 확인했냐면 샤넬 받았습니까? 안 받았는데요, 판사님. 그래서 증인을 부르는 거예요. 샤넬 매장 직원을. 그런데 영상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상대방은 김건희 씨 같았고 샤넬백 2개를 가져와서는 웃돈을 주고 웃돈을 준 사람도 21그램의 대표 배우자예요. 수의계약 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증언하니까 사실 받았어요, 판사님. 하지만 그라프는 아닙니다. 한번 DNA 채취 좀 해 주시죠. 이건 법원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실상 법원을 기망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보석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도 0%.
◆ 김지호> 이거 풀려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풀려나면 저희 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왜요?
◆ 김지호> 이게 관심이 집중되고.
◇ 박재홍> 오히려 부정적인 게 커지니까? 네 분 다 0%로 보셨기 때문에 가능성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결국 외환 유치까지는 넓히지 않고 좁혔다. 그래서 공소유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 송영훈> 이건 애초부터 외환 유치죄는 가능성이 없다고 봤죠. 적국과 통모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은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반이적죄 적용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려왔는데 물론 오늘 특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결국에는 무인기 작전 등을 비상계엄에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법원에서도 확실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입증 가능하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 받을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목적성의 부분이 정말 명확하지 않다면 이 일반이적죄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군사상 이익이라고 하는 건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조금 과하게 하는 것이나 혹은 유화적이고 심지어는 굴종적으로 하는 것이나 모두 다 일반이적죄로 포섭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인이 작전하기 전에 법전을 봐야 하면 나라 지키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이거는 왜냐하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는데 한 번 용산에 북한이 띄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대응조로 북한에 보냅니다. 그런데 유엔사에서 이거 다 규정 위반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통의 프로세스를 다 어겨가면서 보내요. 그리고 특검이 확보한 진술 중에 뭐가 있느냐 북한에서 엄청 세게 항의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VIP가 북한의 반응을 보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런 걸 일반이적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한 100일이 지났는데 영치금이 6억 5천만 원가량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연봉의 2.5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건희 씨는 두 달간 2250만 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일단 어떤 애정의 강도 이런 게 영치금 액수로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는 저는 제한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넘치면 다른 계좌로 옮겨가게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 박재홍> 사실은 계속 빼줘야 되죠?
◆ 장윤미> 빼줘야 돼요.
◆ 송영훈>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법무부 예규로 보관 금품 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원래 외부에서 주는 돈을 우리가 전달금이라고 합니다. 그 전달금이 보관금이 되는 한도는 400만 원까지예요. 그게 넘어가면 수용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고 거기에 옮겨 넣었는데 그 예규상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석방할 때 일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해요. 원칙은. 원칙은 석방할 때 일괄 지급한다인데 그것을 수용자가 가족 등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면 수용기관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허가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어 있을 때도 영치금 정말 많이 받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제도를 고쳐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거 지금 법무부 예규니까 그러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 김지호> 그런데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400만 원씩 빼서 이걸 그냥 후원금처럼 채우고 있는 이 모습이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동안도 받았었는데 그거를 변호사비로 썼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건.
◆ 장윤미> 보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변호사 보수가 6억까지는 안 되는.
◇ 박재홍> 그러니까 이걸 다 쓴 건 아닐 테고 일부를 썼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주말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대질 조사가 있었는데 한 8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명태균 씨가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다. 최욱, 봉지욱 때문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간다 해서 갔어요. 가서 아마 대질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두 분 사이에 입장이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윤희석> 이 대질 조사 관련한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오세훈 시장 쪽에서 여러 자료를 보내줘서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표현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한 게 확인이 됐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네 번 울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그렇게 됐대요. 대질할 때.
◇ 박재홍> 본 적이 없다?
◆ 윤희석> 대질해서 그렇게 확인이 됐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조사는 명태균 씨가 이 조사 많이 했잖아요. 나랑 관련이 없다고 그러고 미래한국연구소라는 회사도 나랑 관련이 없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 그 회사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실행됐고 그 과정에 명태규 씨가 이거는 이렇게 올리고 이건 저렇게 내리고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나랑 관련이 없다.
그러면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대질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상당 부분 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의혹 같은 것이 사실이 아님을 많이 증명하지 않았나 이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송영훈> 그 안에 들어가 봤으면 바로 판단이 되겠는데 8시간이나 대질 조사를 했으면 조서 분량이 꽤 될 거거든요. 제가 보질 못해서 사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본인 진술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언행들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나 이 대질 조사에 관련해서는 나가겠다고 했으면 일관되게 나가겠다고 해야지 중간에 안 나가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가 다시 또 나가겠다고 했다가 그리고 또 장외에서 여러 가지 과격한 인신공격성의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명태균 씨가 자기주장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의심은 조금 든다, 그 정도의 상황으로 말씀드립니다.
◆ 김지호>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분명하다고 보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인 김한정 씨가 돈을 3300만 원 보냈잖아요. 돈을 보냈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게 분명했잖아요. 나경원에게 이기는 조사를 갖다 줘. 그래서 명태균 씨가 12건의 용역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보다 더 명확한 게 더 어디 있습니까?
◆ 윤희석> 그게 명태균의 주장이라고요.
◆ 김지호> 돈이 오갔잖아요.
◆ 윤희석>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도 어떻게 갔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 김지호> 김한정 씨가 자기가 서울시장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돈을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데.
◇ 박재홍> 서울시장이 그걸 알았고 했다는 그 입증이 안 됐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현재까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3300만 원 건넨 것은 인정이 되고 다만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도 내용들을 보면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랑 주고받은 문자들 이거 조작해서 왜곡해서 오 시장이 이기는 걸로는 안 된다고 한다. 여론조사 기관에.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아마 오세훈 시장 쪽이 아닌 명태균 씨 측 입회했던 변호사가 오늘 또 아침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됐고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는 게 그쪽 주장이어서 영장 청구해서 인신 확보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기소는 할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검찰에서? 일단 오늘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 또 이분이 아파트 제공 약속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 이런 전언이 있긴 하네요.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고요. 그러면 일단 칠판을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하면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소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소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도 치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가 굉장히 또 국민의힘으로서도 또 국민의힘 내에 오세훈 시장 말고도 또 서울시장을 노리는 주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저는 기소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기소한다? 특검이 기소한다?
◆ 김지호> 이 사안 관련해서 저희 정치권에서 저희는 금품이 오고 가지도 않아도 그냥 막 기소하는데 지금 돈이 분명히 오고 갔고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측근은 맞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 저는 분명히 기소할 거라고 보고 재판 과정도 오세훈 시장 측에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도?
◆ 장윤미> 당초부터 이렇게 기소를 안 할 거면 굉장히 명태균 씨도 이 건으로 많이 불려 가고 이러기는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애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증거도 많이 확보한 걸로 보여서 저는 기소는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두 분 다 기소. 윤희석 대변인도 기소?
◆ 윤희석> 그런데 보는 시각은 달라요. 무리한 기소에서 제가 무리한을 뺀 건데.
◇ 박재홍> 괄호 열고.
◆ 윤희석> 무리한 기소인데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구속영장 발부야 어려우니까 신청도 안 하겠지만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니까 기소 상태로 계속 오 시장을 괴롭혀서 서울시장 선거에 조금 관여하겠다는 의도가 보여요. 물론 특검이 여당 뜻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또 그런 얘기 제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특검의 의도는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기소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속영장 받는 게 목적일 테니 기소 수순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는 물음표?
◆ 송영훈> 제가 지금 그려놓은 물음표는 기소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뭘 근거로 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게 수사 대상을 딱 정해놓고 출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목적성이 강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몇 명을 구속하고 몇 명을 기소했느냐를 성과로 삼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최종적인 성과를 고려하면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긴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라고 알려진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 간의 관계가 정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돈을 주고 뭔가를 의뢰했다는 것을 오 시장이 정말로 알고 용인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사가 되고 입증이 됐는지를 외부에서는 알 도리가 없어요. 제가 아마 그 대질조사 봤으면 아주 쉽게 판단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건 제 영역을 벗어난 거라서 일단 물음표로 남겨두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기소 의견은 세 분 그리고 한 분은 물음표 겸손하게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불구속 기소 상태가 된다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혹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꿈틀꿈틀거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기소가 됐다는 거는 재판을 받는 거니까 유죄 가능성을 두고 이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재판 결과가.
◇ 박재홍> 시장된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거야? 이런 거.
◆ 윤희석> 그때는 받겠죠.
◇ 박재홍> 대통령이 아니니까.
◆ 윤희석> 어쨌든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헌법에도 없고요. 그런 거 없으니까. 어쨌든 그럼 공격이 양쪽으로부터 오겠죠. 내부에서도 후보가 되더라도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직을 잃어서 다시 한번 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상대당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표는 사표가 됩니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라도 걸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런데 지금 대질한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 명태균 씨가 쭉 우리에게 보여줬던 바와 같이 상당히 과장된 얘기들을 많이 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떤 물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의혹만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결과가 어땠던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오세훈 씨한테 그렇게 큰 타격이 될 것 같진 않아요.
◆ 김지호> 저는 오세훈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 됐을 때 깨끗한 물 정수기 선전.
◇ 박재홍> 오세훈법.
◆ 김지호> 그렇죠. 깨끗한 정치자금법 이런 거 해서 정말 서울시장 혜성같이 됐는데 네 번이나 했습니다. 네 번 했으면 고인 물인데 그 네 번 하는 동안에 어울렸던 사람은 본인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명태균 씨였다. 그리고 돈도 오고 갔다 측근이. 그러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심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냥 국민의힘 내에서도 새로운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인물이에요.
◆ 송영훈> 그런데 고인 물이라고 하시는데 저게 10년간 흘러갔다 왔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한 자리에 고여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 김지호> 썩은 것 같아요.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도?
◆ 장윤미> 그런데 저는 정치적 여파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엄청 새로 나온 이슈라기보다는 묻고 오래됐고 또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되게 돌출적이어서 발언의 신빙성이 엄청 높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서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되면 시간을 끌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1부에서 토론이 아주 뜨거웠는데 그 토론은 나가시면 다 잊으시고 사이좋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윤희석, 김지호, 송영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