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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탑역 흉기 난동' 20대 작성자 손해배상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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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 글을 써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대 게시글 작성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모님이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 9월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야탑역 일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투입하는 등 집중 순찰을 벌였다. 이에 따라 투입된 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동원된 경찰 인력 규모, 손해 발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본청 차원의 검토까지 마쳤다"며 "현재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국가 원고 소송 제기 지휘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손해액 관련 자료 등을 다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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