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시 활용한 집값 통계에서 '최신 9월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야당은 정부가 서울시 등 규제 지역 확대를 위해 9월 통계를 배제했다며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법령 준수 등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는 입장이다.
9일 정치권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가장 최신 자료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배제해 '입맛에 맞게 통계를 썼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중랑·강북·도봉 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허지 않는데도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이 지역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표 전인)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됐다"며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해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또 통계법상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공표 전) 통계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해 통계법상 관계 기관이 아닌 통계작성 '위탁 기관'으로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10월 10일 통계 작성을 완료해 충분히 미리 자료를 입수해 심의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통계 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완료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주택가격 통계 감사·수사 사례로 인해 정부는 통계 작성 기관의 독립성 존중 필요성 등을 고려해 통계작성기관이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기 전까지 별도로 통계 제공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지난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야당과 국토부는 '9월 통계 누락' 논란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9월 통계까지 반영하면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정심 결정 당시 공표 전 통계는 법적으로 공유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천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 무엇을 해도 '민주당 정권에는 통계 조작 DNA가 있나', '어떻게 믿나'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말 조심하라"며 "목소리 크다고 진실이 규명되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충돌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신규 지정했다.
또한 현행 6억 원인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