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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법령 개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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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강국 자부심 무너지는 계획" 서울시 비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박종민 기자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박종민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자 정부가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어 "이젠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문체부 장관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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