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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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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 지원 관련 법안이 별도로 있었지만, 이를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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