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경이 중국어선이 잡은 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해역에서 실제 잡은 어획량을 조작해 조업일지를 작성한 중국 어선이 목포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3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약 60킬로미터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98톤급 중국어선 A호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10월 23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발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도착한 후 10회 가량 조업해 포획한 어획물을 중국 어획물 운반선에 전재하는 과정에서 조업일지를 임의로 축소·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호 일지에는 잡어 1952㎏을 잡아 옮겨 실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2400㎏을 담아가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해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이에 목포해경은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쯤 A호에 담보금 3천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12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 2200만 원을 국고로 귀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