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4일 요하네스 타머 당시 폭스바겐 한국법인 총괄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사장이 출국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머 전 사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환경 기준이 강화된 유로6 배출 허용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증거로 입증된다"면서도 "실제 수입할 당시에는 인증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 판매되기 전에는 인증을 받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머 전 사장이 기소 후 독일로 출국하면서 수년간 재판이 지연됐고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등은 지난 2008~2015년 'Euro5(유로파이브)'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장내 실험 시에만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충족하도록 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고 관련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19년 10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7년 AVK 측에 물린 과징금 373억 2600만 원이 정당하다며 AVK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타머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