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 B씨와 20대 한국인 여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씨는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 당시 A씨와 동승했던 30대 남성도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동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들 중 A씨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다.
한편 지난 2일에는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 등에 부상을 입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