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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아닌 데도 식욕억제제 처방·투약…의사·환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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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정상' 환자에 식욕억제제 장기 처방
의사 9명, 환자 26명 불구속 송치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 위반 혐의가 있는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경찰이 의료용 마약류 위반 혐의가 있는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기준에 따르지 않은 채 마구 처방하고 투약한 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남)씨 등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안전사용기준을 어긴 채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들은 진료기록부에 진단명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해 왔다.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제여서 일반적인 경우 초기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고, 처방하더라도 4주 이내 단기 처방하거나 총 처방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BMI 지수가 정상인 환자에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장기간 과다 처방했다.
 
함께 적발된 환자들 역시 BMI 지수가 정상인데도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처방을 요구해 장기간 복용했다. 이들은 주로 30~40대 여성으로, 길게는 12년간 처방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약물 의존성이 생기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실제로 적발된 환자 다수는 이런 부작용을 겪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항불안제나 최면진정제 등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악순환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식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기록부,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내역을 분석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병원은 모두 부산 소재 내과나 정신건강의학과였다.
 
부산경찰청은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오·남용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경각심을 높이도록 의료용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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