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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소자 약 바꿔 먹여 사망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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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요양원에서 약을 바꿔 먹여 입소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55)씨와 요양보호사 B(59)씨에게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경산의 한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입소자 C씨에게 다른 입소자인 D씨의 약을 먹여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입소자들의 약을 각각 나눠 통에 담은 뒤 씽크대 선반에 뒀고, 이를 본 B씨는 누구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D씨의 약을 C씨에게 먹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C씨는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잘못된 약 복용으로 인해 C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는 약 복용 이후 C씨의 의식 상태가 급격하게 약화됐고 C씨가 잘못 복용한 약은 의식혼란을 유발함으로써 흡인성 폐렴, 이차적 세균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적혔다.

또 박 판사는 실제 약 투여를 담당하는 B씨가 입소자들의 약을 혼동할 가능성이 큰데도 A씨가 B씨에게 배분해 둔 약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 B씨가 실제로 C씨에게 타인의 약을 먹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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