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최 전 부총리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일정도 변경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12일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17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전 부총리가 불출석함에 따라 오전 재판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조사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