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그가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정황을 포착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기관장들에게 '포고령을 살펴봐라'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건을 보고한 직후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하기 위해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교정기관장 회의서 "포고령 봐라" 당부…박성재 관여 의심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황진환 기자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9분쯤부터 약 10분간 전국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포고령을 잘 살펴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는 정치활동과 집회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신 전 본부장은 이 회의에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했을 때 기관장 회의는 사실상 포고령에 대한 실무적인 후속 조치 성격으로 소집됐고, '수용 여력 점검' 지시는 즉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의 지시가 박 전 장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는 중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4분쯤 '3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신 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신 전 본부장은 보고 뒤 약 5분 만에 기관장 회의를 소집했다. 두 상황이 시간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신 전 본부장의 회의 발언에 박 전 장관 의사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게 특검 견해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수용 여력 점검이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회 해제 표결에도 '수용 여력' 점검…계엄 지속 염두에 뒀나
특검은 수용 여력에 관한 보고와 회의가 이뤄진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한 것은 오전 1시1분이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은 헌법에 따른 계엄 해제 절차가 이뤄진 이후에도 수용 여력을 보고(오전 1시4분)받았고, 신 전 본부장은 후속 조치를 이행할 기관장 회의를 소집(오전 1시9분)한 것이다. 
특히 신 전 본부장은 회의에서 "수용 인원 폭증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은 이들이 계엄 상태가 지속될 것을 전제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 중이다. 
이 밖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보고받은 문건의 형식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당시 신 전 본부장은 문건을 촬영한 사진을 박 전 장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특검은 문서 파일보다 상대적으로 유통이 쉬운 사진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이들 외에 다른 계엄 관련 인물에게도 '3600명 수용 가능' 문건이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들이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고 조만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