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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출혈 산모 수습 늦어 사망 위기까지"…의료 사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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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의료 사고 아냐, 경찰 조사 성실히 임해"

4일 산모 A씨 보호자가 양산시청에서 의료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형탁 기자4일 산모 A씨 보호자가 양산시청에서 의료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형탁 기자
경남 양산시 한 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 위기까지 가는 의료 사고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병원은 의료 사고가 아니라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산모 보호자에 따르면 산모 A(31)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5시쯤부터 1시간 30분 정도 출산을 위해 양산 B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아기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A씨 회복 도중 B병원은 돌연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2차 수술을 진행했다.

그런데 B병원은 수술 직후 A씨의 건강 상태 문제로 오전 11시 45분쯤 부산대병원으로 전원 조치시켰고 현재 A씨는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삽관해 치료 중이다. 급기야 A씨는 간과 심장 등에 문제가 심각해져 사망 위기까지 가면서 뇌사자로부터 간을 이식받았다고 한다.

아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산모가 느닷없이 상급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간 이식까지 받게 된 상황을 A씨의 보호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A씨 보호자는 이날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씨가 1600mL까지 피를 흘리는 등 과다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혈액 수급이 늦어진 점 등에서 B병원은 의료 과실이 있다"며 "병원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B병원의 자료에서 1차, 2차 수술로 A씨에게서 발생한 출혈량이 총 1600mL 정도돼 '산후과다출혈'이라는 점, 그런데도 2차 수술 당시 혈액을 비축해놓지 않아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울산혈액원으로 혈액을 가지러 가면서 수혈이 지연된 점 등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A씨가 최종 이송된 부산대병원에서 주진단명이 '산후과다출혈'로 명시돼있는 점, 의사소견서에서 A씨와 같은 체격의 산모의 일반적 혈액 총량이 6L 정도라면 최소 2~3L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출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들의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있는 점 등에서 B병원의 의료 과실은 뚜렷해진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B병원은 의료 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오늘 경찰관들이 찾아와서 자료를 들고 갔다"며 "의료 사고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구체적 내용은 경찰서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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