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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연어·술파티' 감찰 결과보고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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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의한 진술 주장
김성태 측도 "검찰, 쪼개기 기소…공소권 남용"
다음 공판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 증인 출석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술파티' 관련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수원지검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조서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검찰은 제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별건에 별건을 더한 수사로 협박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지극히 기만적인 조사를 통해 조사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언론에 공포하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어 "재판이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치인 탄압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로 진행됐다.

검찰은 30분간 PPT로 모두 진술을 진행했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2019년 1월과 5월 북한과 쌍방울 그룹 측이 작성한 각종 사업권 합의서 등을 제시하며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은 북한이 대북사업권을 쌍방울에 주겠다고 속이고 700만달러를 편취한 사기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북한으로서 경기도에 기대하고 희망하는 사업은 인도적 지원사업 정도"라며 "이재명 방북비용 관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김성태의 진술인데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뇌물공여로 함께 입건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은 "검찰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피고인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인제 와서 똑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제3자뇌물이라는 죄명만 바꿔 추가 기소하는 일명 쪼개기 기소"라며 "이는 공소권 남용으로 재판은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안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경기도가 진행하던 정책사업에 협조를 구하던 수준으로 부당한 청탁은 없었고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화영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있어 수동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서울고검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감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올해 7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하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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