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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용역 기준 4건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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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이력 반영 등 평가체계 강화

국가철도공단 사옥. 국가철도공단 제공국가철도공단 사옥.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이 용역 계약 기준 4건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심사 항목에 '안전사고 발생 횟수' 및 '기간에 따른 감점' 기준을 신설했다. 철도건설 현장이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기술인 심층 면접 의무화와 투입 계획 교체 빈도, 전문가 역량 정량평가 항목 강화 등 기술력 중심의 평가 체계도 확대했다.

AI 기술 성장 시대에 맞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역량 평가 항목도 도입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신생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젊은 기술인 참여 비율 가점을 추가하고 설립 1년 미만의 사업자도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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