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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건설현장 '집중점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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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 열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책임 강화 주문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20개 공공기관장 참석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1월 한 달 동안 전국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환경공단 추락사고와 한국철도공사 경부선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발주한 건설현장을 자체 점검해 노동부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해당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사법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특히 "공사를 발주하는 첫 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어떠한 조치도 무의미하다"며 발주 초기부터 안전이 설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 관련 경영평가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불법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가절감이나 일정 압박을 이유로 안전이 희생되는 관행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발전, 에너지, 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하도급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기관장 및 협력사 사업주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재정관리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0개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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