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직원이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광주 남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길거리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 남구는 불법 현수막을 내건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행정 조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실제 남구 관할에서는 지난 추석을 기점으로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정자들이 개인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었다.
남구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0월 3일부터 9일 사이 불법 현수막 수거에 나섰고 이 기간에 수거한 현수막은 1톤 차량 2~3대 분량인 1572장에 달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남구 곳곳에 개인 홍보를 위한 대량의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면서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정치인 및 출마 예정자들도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구의회와 시의회, 각 정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현수막 게시 관련 법령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