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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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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4년부터 담배회사 상대로 533억 원 송배청구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전국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모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지난 10월 30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담배가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최근 5년간 17조3758억 원에 달해 국민 건강과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담배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유해 성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흡연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부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금연 환경 강화, 흡연 예방,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에는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포함해 86개 지방의회가 동참했다. 이는 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의 만장일치 가결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다가오는 항소심 선고에서는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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