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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中 희토류 통제, 비상사태 아니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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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통제 등 '비상사태'로 규정
법원 심리 앞두고 관세부과 적법 주장
법원, 5일 트럼프 관세부과 심리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나 펜타닐 원료 수출이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10월 8일 중국의 행동, 즉 서방 국가들의 제조 시스템을 느리게 하거나 멈춰 세울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 자체가 관세 부과를 위한 비상사태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100% 관세를 위협함으로써 중국이 그 조치를 지연시키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지난 봄을 돌아보면, 대통령은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했고, 그것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며 "중국은 관세 때문에 매년 수십만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모는 펜타닐 전구체를 북미로 보내는 일을 중단하는 일에 진지해졌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희토류 수출 통제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겠나, 펜타닐 사망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겠나"라고 각각 반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명백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말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오는 5일 진행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 수출 등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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