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테크노폴리스 산단 입주기업 부지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주차 차량. 임성민 기자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테크노폴리스 산단 입주기업 부지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주차 차량. 임성민 기자충북 청주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수년 동안 부당하게 주차장 사업을 해온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청주시의 관리 감독에도 구멍이 뚫려있었다. 
			
		
흥덕구 외북동 테크노폴리스 산단의 한 특장차 제조 업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업체의 주차장 부지는 직원용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주차 공간을 내어주는 유료주차장으로도 쓰였다. 
14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는 인근 기업 직원은 물론 SK하이닉스 공장 신축 현장 관계자들의 차량들로 온종일 빼곡하게 채워지며 그야말로 성업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 업체의 주차장업은 산단 입주 계약 상에도 없던 불법 소지가 다분한 영업이었다. 
지난 2023년 테크노폴리스 1만여㎡ 부지에 대한 공장 등록을 한 이 업체는 이미 2018년 주차장 영업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장 준공 직후인 2022년부터는 1시간 2천 원, 월 15만 5천 원 등 정액제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려 3년 동안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청주시의 산단 관리에서는 사각지대였다.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테크노폴리스 산단 입주업체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앞두고 최근 주차장 영업을 중단했다. 독자 제공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테크노폴리스 산단 입주업체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앞두고 최근 주차장 영업을 중단했다. 독자 제공CBS노컷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청주시는 업체에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산업단지의 생산시설 부지에서 별도의 주차장업은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주차장업에 대해 확인할 결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입주계약서 상에 주차장 운영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며 "계약이나 업종 변경 없이 주차장업 영위한 것으로 판단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사업 기간이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고발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해당 업체는 청주시의 시정명령을 앞두고 주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서둘러 주차장 사업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