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가 18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31일 폐회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가 18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31일 폐회했다. 제주도의회 제공역대 최대 규모의 제주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섰고 제주4.3 왜곡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지방채 발행 계획안, 제주4.3 왜곡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1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선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제주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이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가 내년에 발행하려는 지방채의 규모는 482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인 3840억 원을 980억 원이나 초과한 금액이다.
			
		
제주도가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세계금융위기 여파가 계속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제주도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보상, 중장기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적극 재정의 추진에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채 발행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도의회는 또 이날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와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3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국가폭력의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피해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하는 법의 공백이 혐오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 확인한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조작하거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선 조례안 37건과 동의안 143건, 결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기타 1건 등 모두 184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