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그를 상대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감찰담당관실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로 넘어갔다.
당시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 의원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처음 수사를 맡은 검찰은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찰 자료를 받은 것이고, 감찰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이 외부 공개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지난 2022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라"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수사를 맡은 검찰은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