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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박아" 주유소 직원 가학행위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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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상습상해 및 강요 혐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겁 먹은 피해자에 '원산 폭격' 자세 시키는 등 폭행 일삼아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직원이 기계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원산 폭격' 자세를 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50대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습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2년 8월 낮 강원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 B(50)씨가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는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뺨을 3차례 폭행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4월 주유소 사무실에서 B씨가 세차 기계 모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말해 5~10분간 뒷짐을 진 채로 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 폭격' 자세를 시켰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씨는 2021년부터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일해 왔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해 6천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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