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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품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2년마다 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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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오늘 시행
담배 제조·수입판매 업자,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 받아야

연합뉴스연합뉴스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공개가 의무화돼,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품에 대해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재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내년 1월 말까지 검사의뢰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기관 검사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개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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