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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륜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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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대구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미사용 신고 운행,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 관리 법령 위반 이륜자동차다.

특히,주행 중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은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삼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만486대에서 2024년 12만20대로 0.4%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3년 천54건에서 2024년 9백건으로 14.6% 감소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법행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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