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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홍준표 퀴어축제 방해 사건 재정 신청 기각…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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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축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제공5월 13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축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규탄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제공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혐의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발했던 대구참여연대가 검찰의 홍 전 시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31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7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대구참여연대가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재정 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구지검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법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기대했지만 더는 법적 불복 수단이 없으므로 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홍 전 시장과 대구시의 반인권 행정, 수사기관의 문제는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7월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공무원을 동원해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지만,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며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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