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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크게 떠" 손전등 비추는 등 가혹행위 선임병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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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 무죄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후임병 눈에 손전등 비추고, 버피테스트 지시 등
1심 "피해자 잘못에 따른 '훈계 목적'으로 보여" 무죄
항소심 "피해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후임병에게 무리한 얼차려와 손전등을 비추는 가혹행위를 일삼았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선임병이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1월 강원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인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러 낸 뒤 관등성명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5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A씨는 B씨에게 버피테스트(팔굽혀펴기를 한 뒤 일어나면서 점프를 반복하는 행위)를 100회 지시하고, 실제로 40회 가량 반복하게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같은해 2월에는 부대 샤워장에서 B씨에게 물을 뿌리며 관등성명을 요구한 뒤 냉수를 맞게 하거나, 피해자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며 '여기 봐라, 눈 크게 떠라'고 말해 10초간 손전등 불빛을 바라보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B씨가 불침번 근무 변경을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며 욕설을 퍼붓고, 팔굽혀펴기 40회를 시키는 등 총 4차례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A씨는 2022년 12월 부대 마트에서 신라면 10개 등을 구입하면서 도난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는 피해자의 잘못에 따른 '훈계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에도 지시사항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거나 임무수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얼차려를 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냉수를 잠시 맞게 한 것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은 장난으로 여기는 행위에 관해 피해자에 대해서만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항소로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가혹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성래 부장판사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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