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기와 대출규제 위반, 부동산 탈세 등 주요 불법행위가 범부처의 집중 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개최해 새정부 출범 이후 진행중인 각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서울주택이상거래 376건, 부동산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 등 의심거래 2696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 이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자기자금없이 30억원을 조달해 매입한 A씨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A씨는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B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49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8억 여원을 차입했다고 신고했지만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구리·동탄 등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7월까지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된 사업자 대출 5800여 건을 점검해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억 여원)을 적발했고 지금까지 25건에 대해 38억 여원의 대출금 환수조치를 마무리했다.
C씨는 은행권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뒤 주택구입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관련해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을 벌이고 있으며 법인자금 유용과 변칙 증여 등 일부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D씨는 수십억 원 상당의 한강변의 한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녀 E씨에게 양도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D씨에게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 수억 원을 과세하고 E씨에게는 증여받은 이익 만큼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경찰청도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현재까지 총 146건, 268명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8건에 18명은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3일쯤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추진단을 출범시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의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도 준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도안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