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른쪽은 법원 마크 사진. 윤창원·고상현 기자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연루된 '보석 청구 관련 광주 법조비리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30일 나온다.
이 사건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얽혀 있는데, 장 대표는 당시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이었다. 다만 이들 변호사들과 장 대표가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장 대표는 기소를 피한 바 있다.
장동혁이 허가한 보석…'광주 법조비리' 사건 오늘 대법 선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2021년 12월 시작된 재판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된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뒷돈을 받고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위해 비밀리에 변론에 나서 재판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이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A변호사 등은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 방해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의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연수원 동기인 두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법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건설업자의 보석은 당시 허가됐다. 이 판단을 내린 재판장은 현재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이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2019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장동혁 "통화는 했지만 청탁 없었다"…변호사들은 1·2심 실형
이 사건 1심에서 장 대표는 일찍부터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세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을 미루다 뒤늦게 증인신문을 받았다.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늦어지며 1심은 선고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됐다.
장 대표는 증인신문에서 변호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통화에서 기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보석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변호사들과 장 대표가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변호사들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의 보석 허가 결정이 변호사의 청탁에 의한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규명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변호사들은 재판장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우며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이 범행으로 포착됐다.
변호사들은 청탁 목적이 아닌 성공 보수를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 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변호사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2심에선 형량이 더 올라갔다.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관 등으로 재직했던 경력 등이 사건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의 허황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장 대표는 보석 허가 얼마 뒤 법관을 사직하고 정계 입문을 준비했다.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당시 장 대표가 맡고 있던 고(故)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전씨는 2심이 선고되기 전 사망했다.
장 대표는 전씨 재판에서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불출석 허가 이후 전씨는 12·12 쿠데타 주역들과 오찬을 하거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