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A씨를 체포하는 경찰관들 모습. 춘천경찰서 제공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무임승차를 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깨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5)씨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술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30년 전 교통사고와 지난해 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지 못해 수급업자들과 단체로 항의한 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상습 범죄자가 아닌 성실하게 살아 온 사회인"이라고 변호했다.
"생전 처음으로 (피고인이)체포됐고, 뒷수갑이 채워져 아픈 다리와 목이 눌린 고통 탓에 입에 닿는 것부터 물게 것일 뿐"이라며 "현재 본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A씨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무임승차했고,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B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적 사항을 적으라는 경찰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았음에도 저항했다. B경감 등은 A씨의 몸 위로 올라타 제압했으나 B경감은 A씨에게 종아리를 물렸고, A씨도 머리 부위를 맞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며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씨 측은 경찰관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B경감 등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관련 사건을 검토한 강원경찰청 현장수사지원시스템 태스크포스(TF)팀은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있었지만,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내부 결론을 화천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