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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에 레드카드 꺼낸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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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모습. 연수구 제공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모습. 연수구 제공
최근 무면허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종합대책을 내놨다.

29일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화'를 위해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권한은 없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반쯤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었다.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그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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