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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유히 필로폰 1.2㎏ 밀반입…제주공항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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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차 봉지로 위장된 필로폰. 제주경찰청 제공차 봉지로 위장된 필로폰. 제주경찰청 제공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막대한 양의 마약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지만 세관에서는 적발하지 못했다.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3일 태국 공항에서 필로폰 1.2㎏을 차 봉지 등으로 위장한 후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숨긴 뒤 싱가포르를 경유해 다음날인 24일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필로폰 1.2㎏은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8억4천만 원 상당이다. A씨가 막대한 양의 마약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제주국제공항 세관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 
 
A씨는 서울까지 마약을 운반할 사람을 구하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고액 알바 글을 올렸다.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하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한국인 B씨가 마약이 든 캐리어를 전달받고 수상함을 느꼈다. 캐리어를 받은 27일 오후 3시쯤 B씨는 인근 파출소에 가서 '폭발물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수상한' 물건은 필로폰으로 확인됐다. 직후인 27일 오후 6시 14분쯤 경찰은 제주시 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요구로 마약을 밀반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마약의 최종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물건 전달을 부탁한 B씨에게 서울에 도착하면 최종목적지를 알려주겠다고 한 탓이다. 경찰은 공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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