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의 범인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인 사건의 피의자 3명 가운데 사실혼 관계였던 1명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 B(34)씨가 시멘트가 채워진 드럼통 속 시신으로 발견돼 알려졌다.
피의자 3명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 행위를 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5년,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검사와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남편이 살인 후 도피하도록 도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